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 사용자의 이용후기를 단순히 올려놓은 것만으로는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다단계판매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사 다단계 판매원 중 일부는 홈페이지의 한 제품 이용후기란에 '복용 후 피곤이 덜하다', '효과만점이다'. '신진대사 개선이 이뤄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등의 품평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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