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은 김모(18), 조모(19)군 등 10대 5명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 등은 지난 7월3일 오전 1시30분께 창원 마산합포구 신포동 이모(56·여)씨의 노래주점에서 양주와 맥주 등을 시켜 오전 5시까지 마신 후 술값으로 102만원이 청구되자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씨를 협박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사회친구 지간인 이들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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