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는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지나쳐 우회전을 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거리 도로에서 보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지나쳐 우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자전거를 치어 자전거 운전자가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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