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8月28日 星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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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받아 하드디스크 떼갔어도 침입죄"
Aug 28th 2011, 21:29

경비원한테서 출입증을 받아 회사에 들어갔더라도 절도를 할 목적이 있었다면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출입이 정지된 회사에 침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절도, 방실침입 등)로 기소된 국모(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비원으로부터 출입증을 받아서 감사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도 국씨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기 위해 회사에 침입한 행위는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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