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준 대가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긴급체포한 박 교수를 상대로 금품수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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