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8일 상대방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한재(50) 부산 동구청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구청장은 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31일~6월1일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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